[전남인터넷신문]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취지의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답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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