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021년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생활 밀접형 주요 소방법령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2021년 달라지는 소방법령은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자 변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기존 시, 도지사, 소방학교장에서 소방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신규채용 시험의 경우 시험 절차상 공고와 원서접수는 소방청장이 일괄 실시하고, 필기·체력·면접시험은 종전과 동일하게 시, 도에서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소방청장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