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에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보성군내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