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새해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은 곳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