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해 12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작업 인력난 가중을 해소하고자 곡성군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농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5천 4백만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