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홍보물 (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2020년 12월 28일부터 대법원 규칙에 의거 가족관계, 기본 및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