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7개 시군 임야 24.5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342-20, 대흥리 353-6, 대흥리 산36-7, 관고동 산21-11, 마장면 표교리 산5, 표교리 산48 총 6필지(64.2㎡)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