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놓고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시했다.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도 취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공식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 등을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