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