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되는 주요 제도(자료=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된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