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장애인 복지정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기존 13,500원에서 14,020원으로 인상해 서비스 내실화를 꾀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도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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