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