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2021년에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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