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면 징수 실적 보고회(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 금사면은 체납액(지방세,세외)징수를 위해 12월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2월 30일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