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