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의뢰해 지난 12월 7일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