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연장에 따라 12월 29일 0시부터 ~ 오는 1월 3일 24시까지 음식점 등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영업장과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이 업소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