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요청문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듦으로서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