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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