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년 6월말(6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미 이수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에게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고령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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