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