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최병관)는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일) 관산119안전센터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비록 법이 개정됐지만 원활한'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전했다./ 관산119안전센터 소방사 김경훈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