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