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실내환경관리 매뉴얼 리플릿(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의무가 없는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실내환경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