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22일 김철우 군수 주재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이번 방역 강화의 주요 내용은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사적모임 등 5인 이상 금지 권고, △종교 활동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및 사적모임 금지,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50% 이내 예약 제한, △눈썰매장,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집합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