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5인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있다.(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