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모 교회를 지난 14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