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단속 현장(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매연차량을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1만 원권 상품권(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