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