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일본 농업계가 종묘법 개정으로 소란스럽다. 지난달 17일 일본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농수위)에서 종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달 2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종묘법의 핵심은 신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이다. 현행 일본의 종묘법은 일본에서 종묘를 정식으로 구입하면 반출해도 위법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종묘법의 허점 때문에 일본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유출 재배되면서 육성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해외에서 일본산과 경쟁하면서 일본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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