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과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