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수사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민원인과의 상호존중·소통하는 ‘공감언행 캠페인’으로 주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치안서비스 제공을 내걸고 있다. 일선 경찰관에게 일방적인 친절을 강요하며 폭언 등을 개인이 감내토록 방치하던 기존의 소통방식에서 탈피하여 양방향 간 지켜야 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돌이켜 봄으로써 경찰관은 자부심을, 민원인에게는 만족스런 도움의 손길이 되길 바라는 취지를 담은 자정의 일환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배려와 희생이 어떤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에 맞는 적극적인 설명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의 노력을 했더라도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지 않았는지, 혹은 경찰관이 행하는 배려를 너무나 당연한 민원인의 권리 행사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경찰관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넘었음에도 자기희생이라는 소명의식으로 포장해 강제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