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료(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