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