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