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내용 홍보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