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장관리선 무기산 적재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2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기산(無機酸) 사용·적재·보관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2019년 어장관리선 무기산 적재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2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기산(無機酸) 사용·적재·보관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