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억원(5,213대)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구례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차량과 6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