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