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이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459건에 8억 4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월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고지서로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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