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조 하여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권리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까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