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