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을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고,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지방4대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 마련과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