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구 없이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교통정체를 피할 수 있고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치 않다는 편리함으로 인해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차도에서의 교통사고와 보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오는 고라니와 같다는 뜻의 신조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사용은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이렇듯 지속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여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13세 이상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자전거활성화 법은 시행 전부터 국민에게 많은 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