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불법소각 단속현장(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특사경 불법소각 단속현장(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