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