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부당해고로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차별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해당 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손○○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직 중이던 명진고등학교에서 해고되었는데,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인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그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손○○교사에 대한 해임과 임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소 결정을 내렸고, 오늘부로 명진고등학교에 복직하였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에게 교육활동, 수업 등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상과 의자’만 있는 독방에 대기하도록 했다. 사용자인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견 즉시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