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