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청각장애 민원인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입술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했다.

이번에 광산구가 비치한 투명 ‘립뷰(Lip-View)’ 마스크는, 상대방의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