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눈)를 통해 수차례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멤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